✅ 산전 육아휴직이란?
출산 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은 보통 ‘출산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2022년부터 산전 육아휴직도 가능해졌고, 2025년부터는 급여 지급 제도까지 정비되면서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 주요 요건 정리
✔️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신 중 근로자
- 출산 예정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 사용 조건
- 근속 6개월 이상이면 사용 가능
-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총 1년 6개월 중 일부를 임신 중 앞당겨서 사용하는 개념
💰 급여 및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전액 지급
-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폐지 → 매월 지급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가능
- 산전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 동료업무분담 지원금도 지급 대상
- 대체인력 없이 업무를 분담한 경우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개시 30일 전)
- 출산 전임을 명시하고, 예정일과 휴직 종료일 기재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산전 육아휴직 중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는 이렇게 신청합니다
✅ 기본 원칙
-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사용 가능
- 출산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를 경우,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보장
- 출산휴가는 산전 육아휴직과 별개로 인정되며, 육아휴직 기간과 겹치지 않음
📝 신청 방법
1. 회사에 즉시 알리기
- 출산 사실을 알리고, 산전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출산휴가로 전환 요청
- 회사는 출산일 기준으로 산후 45일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출산휴가 기간을 조정해줘야 합니다
2. 출산휴가 개시일 변경
- 산전 육아휴직 종료일과 출산일 사이에 공백이 없다면, 출산휴가 개시일은 자동 이어지게 설정
- 예:
- 5.14~7.13 산전 육아휴직
- 7.14 실제 출산일 → 7.14부터 10.11까지 출산휴가
3. 고용보험에 출산휴가 급여 신청
-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 필요 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휴가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 유의할 점
- 산전 육아휴직이 끝나는 시점과 출산일이 겹치거나 바로 이어질 경우,
출산휴가가 자동으로 이어지므로 중간 단절 없이 급여 수령 가능 - 출산휴가는 육아휴직과 별도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총 1년 또는 1년 6개월 기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출산휴가 중에도 고용보험 급여는 월별 신청 아님, 한 번에 신청
📆 2025년 육아휴직 & 출산휴가 스케줄표
출산 예정일: 2025년 8월 26일 기준
구분 | 시작일 | 종료일 | 기간 | 비고 |
산전 육아휴직 | 2025.05.14(수) | 2025.07.12(토) | 2개월 | 육아휴직 1년 6개월 중 2개월 선사용 |
출산휴가(90일) | 2025.07.13(일) | 2025.10.10(금) | 90일 (약 3개월) | 출산 예정일 포함, 별도 인정 |
육아휴직 잔여 | 2025.10.11(토) | 2027.02.10(수) | 16개월 | 총 18개월 중 잔여 기간 사용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출산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산전 기간만큼 차감하고 출산 후 남은 기간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Q.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5년부터는 산전 육아휴직도 정식 지원금 지급 대상이에요.
Q. 산전 육아휴직을 쓰다가 출산일이 늦어졌어요. 자동 연장되나요?
육아휴직은 연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일이 늦어질 경우
출산 이후 기간 조정 필요 (필요시 추가 신청해야 함)
Q. 8월 26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산전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하고 싶어요.
5월 14일~7월 12일까지 육아휴직, 7월 13일~10월 10일까지 출산휴가, 그 후 1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조금 아쉽지만, 산전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전체 1년(또는 1년 6개월)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계산해보면,
- 5.14~7.13: 산전 육아휴직 2개월 사용
- 7.14~10.10: 산전후휴가(출산휴가, 총 90일)
- 10.11~: 육아휴직 남은 10개월 사용 가능 (1년 중 2개월 소진됨)
즉, 출산 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0개월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자 6개월 연장 가능하니, 그 조건을 만족하면 1년 6개월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 팁: 출산 예정일에 맞춰 출산휴가 개시일을 잘 조절하고, 산전 육아휴직을 쓸 경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아요.
Q. 산전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쓴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 급여가 올해 바뀐 250으로 들어오는건가요?
👉 통상 임금의 100%가 들어오고 상한액이 2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30만원일 경우 230만원이 들어옵니다.
25.1.1.이후 육아휴직급여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50만원)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60만원)
Q. 출산휴가 시기에는 급여가 어디서 들어오나요?
👉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을 산전후 휴가 최초 60일간 지급해야 함.)
📌 정리하자면!
‘산전 육아휴직’은 임신 중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체적 부담이 크거나 출산 준비가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사용한 기간만큼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은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