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주거, 워케이션 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이란?
📌 농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재생하여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
📌 청년 취·창업 공간, 단기 체류형 주택, 공동이용시설로 재생 가능
📌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을 포함한 시·군
-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시·군
✅ 지원 요건:
- 리모델링 후 청년 주거, 워케이션 공간, 생활인구 유입 시설로 활용 가능해야 함
- 빈집 개보수 및 공용시설 조성이 목적이어야 함
📌 개별 농가나 개인 소유 빈집은 직접 지원 대상이 아님 (지자체를 통한 사업 운영)
📊 지원 내용 및 예산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빈집 리모델링 | 단기·장기 체류형 주택, 청년 주거 공간 조성 | 국비 30%, 지방비 50%, 민간 20% |
공동이용시설 조성 | 커뮤니티 공간, 창업·창작 공간 등 | 국비 30%, 지방비 50%, 민간 20% |
📌 2025년 사업 예산: 630백만 원 (국비 189백만 원, 지방비 315백만 원, 민간 126백만 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지자체별 일정 공고 확인 필요
📍 신청 장소: 해당 시·군청 및 농촌재생지원팀
✅ 신청 절차
1️⃣ 지자체에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2️⃣ 해당 지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3️⃣ 심사 후 선정된 지역에 빈집 리모델링 예산 지원
4️⃣ 선정된 빈집은 청년, 귀농·귀촌인, 지역민에게 제공
📌 개별 농가는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지자체를 통해 진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 1. 빈집이 한 채만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빈집이 일정 수 이상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2.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개별 신청이 아닌 지자체를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 3. 리모델링 후 주거공간을 개인이 임대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청년·귀농귀촌인·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 4. 사업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 각 지자체에서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사무관 ☎ 044-201-1549
- 주무관 ☎ 044-201-1550
📍 각 시·군청 도시재생 및 농촌재생 관련 부서
🚀 20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 신청 요약
✅ 농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주거, 워케이션 공간 등으로 활용
✅ 빈집이 밀집된 지역(빈집우선정비구역)에서 추진
✅ 국비 30%, 지방비 50%, 민간 20% 지원 비율 적용
✅ 개별 신청 불가,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운영
✅ 지자체별 신청 일정 공고 확인 후 참여 가능
📢 농촌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해당 지역 주민과 청년들은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적극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