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억 원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함께 상속할 때, 현행 상속세와 앞으로 바뀌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상속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쉽게 비교해드립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 기본 가정
- 총 상속재산: 20억 원
- 상속인: 배우자 1명 + 자녀 1명 (총 2명)
- 균등 상속 가정: 각 10억 원씩 상속
- 기본/법정 공제만 적용 (기타 공제 없음 가정)
📊 20억 상속 시 상속세 비교 (현행 vs 개편 후)
구분 | 현행 상속세 (유산세 방식) | 개편 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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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총 20억 원 | |
상속인 | 배우자 1명 + 자녀 1명 (총 2명) | |
상속 분배 | 균등 상속: 각 10억 원 | |
공제 | 일괄 공제 5억 원 (전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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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20억 - 5억 = 15억 원 (전체 과세) | 자녀 몫 10억 - 5억 = 5억 원 (배우자 몫 전액 공제로 과세 없음) |
세율 및 누진공제 적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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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속세 | 약 4.1억 원 | 약 9천만 원 |
납세 방식 | 상속인 2명이 연대 납세 (총 부담) | 자녀 단독 납세 (배우자 몫 면세) |
✅ 비교 요약표 (한눈에 보기)
항목 | 현행 상속세 (유산세) | 개편 후 상속세 (유산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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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속재산 | 20억 원 | |
상속인 | 배우자 1명 + 자녀 1명 | |
상속세 총액 | 약 4.1억 원 | 약 9천만 원 |
배우자 상속세 | 포함 (전체에 대해 부과) | 0원 (전액 공제) |
자녀 상속세 | 포함 (전체에 대해 부과) | 9천만 원 (자녀 몫 과세) |
절세 효과 | - | 약 3.2억 원 절세 |
✅ 쉽게 정리한 결론
- ✔️ 현행 상속세 (유산세 방식): 약 4.1억 원 세금 부담
- ✔️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약 9천만 원만 부담 (약 3.2억 원 절세)
- ✔️ 배우자 상속분(10억 원)은 전액 공제 → 세금 0원
- ✔️ 자녀 몫만 5억 과세 → 상속세 9천만 원
📢 결론: 상속세 개편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을 때, 기존에는 약 4.1억 원 상속세를 부담했지만,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약 9천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분 10억 원은 전액 공제로 세금 0원!
상속세 개편 이후,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가정의 세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니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