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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전후 비교20억 상속 시 배우자 + 자녀 1명 상속세 얼마나 낼까?

by 참부자2 2025. 3. 12.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억 원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 1명이 함께 상속할 때, 현행 상속세와 앞으로 바뀌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상속세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쉽게 비교해드립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 기본 가정

  • 총 상속재산: 20억 원
  • 상속인: 배우자 1명 + 자녀 1명 (총 2명)
  • 균등 상속 가정: 각 10억 원씩 상속
  • 기본/법정 공제만 적용 (기타 공제 없음 가정)

📊 20억 상속 시 상속세 비교 (현행 vs 개편 후)

구분 현행 상속세 (유산세 방식) 개편 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상속재산 총 20억 원
상속인 배우자 1명 + 자녀 1명 (총 2명)
상속 분배 균등 상속: 각 10억 원
공제 일괄 공제 5억 원 (전체에서)
  • 배우자: 10억 원 전액 공제 (최대 30억 한도)
  • 자녀: 10억 원 중 5억 원 공제
과세표준 20억 - 5억 = 15억 원 (전체 과세) 자녀 몫 10억 - 5억 = 5억 원 (배우자 몫 전액 공제로 과세 없음)
세율 및 누진공제 적용 후
  • 15억 과세
  • (15억 × 30%) - 4천만 원 = 약 4.1억 원 세금
  • 5억 과세
  • (5억 × 20%) - 1천만 원 = 약 9천만 원 세금
총 상속세 약 4.1억 원 약 9천만 원
납세 방식 상속인 2명이 연대 납세 (총 부담) 자녀 단독 납세 (배우자 몫 면세)

✅ 비교 요약표 (한눈에 보기)

항목 현행 상속세 (유산세) 개편 후 상속세 (유산취득세)
총 상속재산 20억 원
상속인 배우자 1명 + 자녀 1명
상속세 총액 약 4.1억 원 약 9천만 원
배우자 상속세 포함 (전체에 대해 부과) 0원 (전액 공제)
자녀 상속세 포함 (전체에 대해 부과) 9천만 원 (자녀 몫 과세)
절세 효과 - 약 3.2억 원 절세

✅ 쉽게 정리한 결론

  • ✔️ 현행 상속세 (유산세 방식): 약 4.1억 원 세금 부담
  • ✔️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약 9천만 원만 부담 (약 3.2억 원 절세)
  • ✔️ 배우자 상속분(10억 원)은 전액 공제 → 세금 0원
  • ✔️ 자녀 몫만 5억 과세 → 상속세 9천만 원
  •  

📢 결론: 상속세 개편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2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받을 때, 기존에는 약 4.1억 원 상속세를 부담했지만,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되면 약 9천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분 10억 원은 전액 공제로 세금 0원!

 

상속세 개편 이후,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가정의 세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니 꼭 기억하세요.